"연가 내면 징계" 9.4 파업에 칼 뺀 교육부…교사들과 정면충돌

장윤서, 최민지 2023. 9. 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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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교사들이 우회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불법 집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를 내고 파업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교육부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이 교사와 교육부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3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오늘부터 9.4 불법집회에 대응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반을 통해 4일 우회 파업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교사 공백이 생긴 학교에 긴급 돌봄이나 대체 프로그램 등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20만 집결…이주호 “학교 지켜달라”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사진 0902 50만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 미디어팀
앞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 7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집결했다. 예상보다 집회 참가자가 많아지면서 4일 교사 집단행동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일 집회 규모는 당초 10만여명을 예상했지만 주최측이 휴대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집계한 결과 20만416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서울과 전북에서 사망한 교사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참가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집단행동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진화에 나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추모의 뜻과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학생들의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초등 교사들과 만나 교권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법무부와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동학대 수사와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과정의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병가도 전수조사…징계 불가피”


4일을 하루 앞두고 호소문과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교육부는 여전히 연가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4일 휴업하는 학교를 30곳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당일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30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학교들도 휴업 조짐이 있는 곳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가 휴업을 하지 않더라도 교사가 개별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가 대신 당일 병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에 동참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인 연가·병가인지 하나하나 확인하겠다. 특히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집단으로 병가를 낸 학교가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도 의무교육 대상인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사회시스템을 멈추려 하면 정부는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세종, 전북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며 사실상 집단행동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하면)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률 개정 등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논한다’를 주제로 열린 교육부·현장교사 대화에서 박교순 경기 마치초 교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교사들 “징계 협박 말라…추모 용납해야”


교육부 대응 방침에 교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장상윤 차관을 만난 초등 교사들은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한 초등 교사는 “4일은 법이 보장하는 수업일이지만 연가나 병가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교사들의 추모는 용납되어야지 처벌의 대상이 되면 안된다”고 했다. 또 다른 교사도 “교육부가 해임·파면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협박으로 느낀다. 만약 그런 징계가 내려지면 50만 동료교사들이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차관은 “추모의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집단적으로 의도성을 가진 행동은 법과 규정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며 “수업을 떠나는 방법보다 의무를 다 하면서 이외의 시간에 추모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은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오후 3시 서이초 강당에서 추모제를 연다. 조희연 교육감과 사망 교사 유가족, 서이초 교직원과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윤서·최민지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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