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12대 출동했는데 허위신고…과태료 부과 0.6%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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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6개월간 허위 신고 5045건 달해
3일 국민의힘 정우택(국회부의장)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19상황실에 접수된 허위 신고는 모두 5045건에 이른다. 신고내용은 화재‧구조‧구급 등 분야로 실제 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상황실에서 장난으로 판단, 출동지령을 내리지 않는 ‘장난 신고’와 구분된다. 연도별로 보면, 허위신고는 ▶2018년 1105건 ▶2019년 931건 ▶2020년 738건 ▶2021년 955건 ▶2022년 986건 ▶올 상반기 330건이다. 2020년 반짝 줄었다가 다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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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낭비 주장…“엄정해야”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는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등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 12분쯤 전북 익산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익산소방서는 펌프차 등 12대의 소방차량을 출동시켰지만, 불이 난 곳이 없어 결국 허탕을 쳤다. 전북소방본부는 신고 녹취 파일과 출동 보고서 등 증빙 자료를 토대로 허위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최근 5년 6개월간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총 31건이다. 전체 허위 신고 접수 건수(5045건) 대비 약 0.6% 수준이다.
허위 신고에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정우택 의원은 “허위 신고는 자칫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에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당국은 과태료 부과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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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신고 의식 위축 우려
정작 소방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 사뭇 다르다. 허위 신고 중 상당수가 의도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도성은 현장확인을 거쳐 따진다. 과태료 처분 사례가 ‘1%미만’인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소방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현장 출동‧확인을 거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나 어린아이 등이 방역 소독차의 연기를 보고 놀라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도 (일단) 허위 신고로 분류된다. 이럴 때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는 게 맞는가”라고 했다.
물론 상습적이거나 소방 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의도 등이 입증되는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일선 소방 현장에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가 오히려 시민 신고 정신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시민 대다수는 ‘혹시 사고가 난 거 아냐’하는 마음에서 119에 신고한다”며 “사고가 안 났단 이유로 규제를 강화한다면 도리어 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저할 수 있다”고 짚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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