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안통해"…'지하철 폭파' 허위신고자 실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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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테러 행위를 벌이겠다는 예고가 유행처럼 번지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치안력 소모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하철 폭파 허위 신고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내지 관공서를 폭파,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마비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불법성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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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테러 행위를 벌이겠다는 예고가 유행처럼 번지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치안력 소모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하철 폭파 허위 신고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6단독 이용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112에 “수류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 “지하철 1, 2호선 병합하는데 05시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무려 5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반복하며 혼란을 심화시켰다.
당시 A씨의 신고로 수도권 지하철 1, 2호선을 관할하는 경찰 9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내지 관공서를 폭파,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마비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불법성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수류탄을 언급하면서 112에 재차 허위신고 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등을 살펴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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