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고소 당한 中의 반격…내년부터 외국 정부 피고석에 세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의회격) 상무위원회가 지난 1일 ‘외국국가면책법(豁免法)’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법원은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는 사건을 수리 및 판결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면책법 통과로 중국을 겨냥해 무고와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반중(反中) 세력을 상대로 대등하게 반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6월 외국인을 제재할 수 있는 ‘반(反)외국 제재법’을 시행했고, 지난 7월에는 간첩 행위의 정의를 크게 확대한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발효했다. 이번에 외국 국가를 기소할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중국에서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외국국가면책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마신민(馬新民) 중국 외교부 조약법률사 사장(司長, 국장격)은 “면책법 통과 전까지 중국은 ‘절대적 국가 면책’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 법원이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는 사건을 수리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외국 법원이 빈번하게 중국을 겨냥한 무고와 고소 남발을 처리함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비대칭 상황을 초래해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했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에 밝혔다.
‘외국국가면책법’은 지난 2020년 입법이 예고됐다. 당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중국이 전염병을 전파하고 은폐했다며 미국의 ‘외국주권면책법’을 근거로 중국 정부와 관련 부처를 기소했다. 당시 마이더(馬一德) 베이징시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전인대에 ‘외국국가면책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국 관찰자망은 2일 면책법 통과를 “섭외(해외 관련) 법치 건설의 획기적 사건”이라고 환영했다. 전인대 법률공작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의 외국국가면책 제도는 국가 주권 수호와 평등을 원칙으로 한다”며 “중국 국정과 현실적 필요에 따라 관련 국가의 조약과 국제 사례를 참고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관할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 확대 관할법(long-arm jurisdiction, 미국이 국내법을 해외까지 적용하는 입법)’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12월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법치 수단을 운용해 국제 투쟁을 전개하라”며 “반(反)제재, 반(反)간섭 및 확대 관할법에 반격할 법률과 법규를 완비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관련 법률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1일 충칭(重慶)시는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반(反)간첩법 공작조례’를 제정해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시행령 격인 충칭시 반간첩법 조례에 따르면 향후 해외 교류를 할 때는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하며 해외 주재 기구 및 인원에게는 정치적으로 보안 계획을 요구하는 등 개정 반간첩법보다 강도가 높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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