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친구 가족 찾아갔다가…벌금 300만원

김현경 2023. 9. 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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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한밤 중 친구의 가족을 찾아가 위협적 행동을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친구의 가족을 찾아가 갚을 것을 독촉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께 B씨 부모 주거지를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해 B씨를 고소하겠다"며 돈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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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한밤 중 친구의 가족을 찾아가 위협적 행동을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친구의 가족을 찾아가 갚을 것을 독촉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 37분께 대구에 거주하는 친구 B씨의 부인 주거지를 찾아가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B씨의 소재를 물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착용한 불상의 남성을 배달원으로 가장시켜 현관문을 열게 한 후 문고리를 붙잡게 해 닫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께 B씨 부모 주거지를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해 B씨를 고소하겠다"며 돈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방문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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