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 "성희롱 경험'…비정규직은 더 많아

김현정 2023. 9. 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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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여성의 성희롱 경험은 5명 중 2명꼴로, 정규직보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정규직(31.0%)이 정규직(22.7%)보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38.4%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 비정규직은 3명 중 1명에 가까운 29.7%가 직장 내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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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000명 대상 조사
가해자 절반은 '임원 아닌 상급자'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여성의 성희롱 경험은 5명 중 2명꼴로, 정규직보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 직장 내 성범죄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26.0%)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3명 중 1명 이상인 35.2%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남성도 18.9%가 성희롱을 경험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또 비정규직(31.0%)이 정규직(22.7%)보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38.4%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직장인 가운데 68%는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성희롱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21.5%)였다. 가해자 성별은 여성의 88.2%가 '이성', 남성의 42.1%가 '동성'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0%는 '직장 내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 피해 또한 여성(10.1%)이 남성(6.4%)보다, 비정규직(12.5%)이 정규직(5.0%)보다 더 많이 본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은 14.7%였다. 직장 내 스토킹을 당한 이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부분 '참거나 모르는 척'(67.5%)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회사를 그만뒀다'(30.0%)',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2.5%)는 응답 등이 뒤따랐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이 줄어들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2.6%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5.1%는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여성(24.1%)이 남성(8.1%)의 3배, 비정규직(22.3%)이 정규직(10.3%)의 2배에 달했다. 여성 비정규직은 3명 중 1명에 가까운 29.7%가 직장 내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받은 성범죄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직장인 A씨는 "사내에서 잠시 사귀다 헤어진 가해자가 집 앞에 찾아오거나 지속해서 연락하고 욕설해 스토킹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가해자의 가족이 이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오히려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또 B씨는 "사장 아들인 상사가 입사 초반 제 몸을 두 번 정도 만졌다. '남자는 성욕이 본능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퇴근 이후 개인적으로 불러내기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며 이른 시일 내로 나가라고 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일터가 이렇게 성범죄 무법지대가 된 이유는 결국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용자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 신고가 들어간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접수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위반(사업주의 성희롱) 신고 1046건 가운데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은 129건으로, 전체 신고의 12.3%에 머물렀다. 이 중에서도 과태료까지 부과된 경우는 겨우 80건이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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