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 예고’ 엄정 대응 지시…“소년범도 기소유예 지양”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이달 1일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들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구공판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살인예고 범죄 피의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경찰은 살인예고 글 476건을 발견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는 41.3%인 97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자의 상당수가 10대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상당수는 허세고,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의 검찰과 경찰은 이에 대해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판단해서 미성년자라도 상당수를 구속하고 있다”며 “조금씩 허용 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초장에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켈슨, 도박에 1조 썼다” 딸 잃은 전설의 도박꾼 폭로 | 중앙일보
- '캡틴' 손흥민, 원톱 변신하고 해트트릭 폭발...호날두도 제쳤다 | 중앙일보
- '볼 뽀뽀' 화보 공개…배우 윤박, 6세 연하 모델 김수빈과 결혼 | 중앙일보
- 내동댕이 쳐진 여성 수십 미터 날아갔다…홍콩 덮친 시속 160km 태풍 위력 | 중앙일보
- "이걸요? 제가요? 왜요?"…이런 공무원에 답답한 윤 대통령 | 중앙일보
- 이별 통보에 자해후 "협박" 신고한 여성…남친은 구치소 172일 | 중앙일보
- 온몸 멍든 사진 폭로한 여성…'성폭행' 의혹 이 선수, 맨유 떠난다 | 중앙일보
- "중국 황제에게 굽실거려"…브렉시트 4년, 멀어진 '대영제국' 꿈 [글로벌리포트] | 중앙일보
- '마약·음주운전' 남태현 근황 "망가진 온몸, 걷기도 쉽지 않다" | 중앙일보
- 반지하 단칸방서 생활고 겪었다…원로가수 명국환 별세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