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수습이 애인과 나눈 카톡 대화 몰래 빼낸 변호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내보내기' 기능으로 몰래 빼낸 3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였던 B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겼다.
재판에서 A씨는 "수습변호사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습에게 모욕적인 질문 반복한 것으로 알려져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내보내기’ 기능으로 몰래 빼낸 3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였던 B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겼다. 당시 B씨는 메신저에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재판에서 A씨는 “수습변호사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 비밀번호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사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옮겼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하고 있다며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로, 이를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모욕적인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으로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했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장 진했는데”…청소년에 술판매 업주 ‘영업정지’
- “4일 공교육 멈춤” 국회 앞 모인 교사들… 20만명 추산
- 여성 BJ ‘폭행·감금’ 자작극 아니었다… “남편이 범인”
- “어미개 배 갈라 새끼 꺼내”…‘합법’ 번식장 참혹 현장
- 안 씹혀 뱉어보니…버거 패티와 같이 구워진 ‘테이프’
- “20만원은 쏴라” 지지자 글에…조민 “후원 독려 안돼”
- 마포 외국계 호텔 女화장실서 몰카…직원이 범인이었다
- ‘성폭행하려고’ 엘베 무차별 폭행…피해자가 영상 공개
- ‘코인 상장 뒷돈 의혹’…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 면해
- 한동훈 “美출장비 내역 공개하겠다…文정부 것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