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자해후 "협박" 신고한 여성…남친은 구치소 172일
상대방의 이별 통보에 자해한 뒤 되레 남자친구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남자친구의 집에서 약 반년간 살았던 A(40)씨는 다툼이 잦아지자 2021년 4월 남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흉기로 자기 목에 스스로 상처를 낸 뒤 "남자친구가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주방에서 흉기를 몰래 가지고 와 허리춤에 숨긴 채 같이 죽을 것이냐고 물었다"며 "무시하자 흉기를 목에 가져다 대며 여러 차례 긁어댔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검찰 피해자 조사에서도 진단서를 제출하며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쓱싹쓱싹 그어댔다"는 진술과 함께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별을 통보하고 잠들었던 남자친구는 결국 현행범 체포돼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도 A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억울했던 남자친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A씨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남자친구는 2021년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172일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까지 받은 남자친구는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돼 약 440일 만에 혐의를 벗었다.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5개월 동안 허위 신고를 인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궁지에 빠뜨렸다"며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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