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난방 LPG 도매가격 담합’ 제주 충전업자들 과징금 26억원
제주 지역 액화석유가스(LPG) 충전 업체 4곳이 취사·난방용으로 쓰이는 LPG 프로판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는 제주도 소재 LPG 충전 사업자인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개사에 과징금 총 25억8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PG는 가정·상업용 취사 및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과 차량 연료·이동식 버너용으로 사용되는 부탄으로 나뉘는데, 프로판은 수입·정유사, 충전소, 판매소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마 등 4개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개 판매점에 도매로 공급하는, 합계 시장 점유율 100%의 과점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시작되자 프로판 시장 위축과 이에 따른 사업 위기를 우려해 가격 경쟁 중단·판매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2020년 11∼12월 평균 판매단가를 각각 5∼12% 인상했다.
상대방의 거래처는 뺏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대형 수요처가 계약기간 종료로 새로운 LPG 충전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기존 사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서 가격도 인상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이 들러리를 서줬다.
공정위는 “제주는 LPG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지난해 기준 79.6%)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곳”이라며 “이번 담합은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에서 발생했고, 그 결과 LPG 프로판 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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