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연희3지구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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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지난달 31일 오후2시 청사 본관 2층 대상황실에서 '2023년 제2회 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연희3지구(연희동 712-1번지) 지구단위계획, 불로2지구(불로동 856-6번지) 지구단위계획, 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2건(당하동 1115-1번지 외 1필지 및 마전동 1064-4번지) 등을 심의해 1건 원안수용, 1건 조건부 수용, 2건 재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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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지난달 31일 오후2시 청사 본관 2층 대상황실에서 ‘2023년 제2회 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연희3지구(연희동 712-1번지) 지구단위계획, 불로2지구(불로동 856-6번지) 지구단위계획, 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2건(당하동 1115-1번지 외 1필지 및 마전동 1064-4번지) 등을 심의해 1건 원안수용, 1건 조건부 수용, 2건 재심의 의결했다.
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주차장 신설로 원안수용됐다. 불로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조건부 수용됐다.
당하2지구 지구단위계획 2건은 각각 근린생활시설 신설을 위한 획지 합병,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획지 분할 제안에 대해 재심의 의결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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