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LPG 충전 사업자 4사 담합…공정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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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LPG 프로판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LPG 충전사업자 4사(천마·제주비케이·제주미래에너지·한라에너지)가 담합으로 판매단가를 인상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5890만원을 부과받았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4사는 제주도 내 LNG(액화천연가스) 공급 확대로 인한 사업위기에 대응하고자, 2020년 8월부터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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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LPG 프로판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LPG 충전사업자 4사(천마·제주비케이·제주미래에너지·한라에너지)가 담합으로 판매단가를 인상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589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제주도 140여개 판매점에 LPG 프로판을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장을 4사가 양분해왔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 두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4사는 제주도 내 LNG(액화천연가스) 공급 확대로 인한 사업위기에 대응하고자, 2020년 8월부터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LNG 공급 배관망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LPG가 주된 연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2020년 3월말 제주 지역 2만7000여 세대에 LNG 공급이 시작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 처하자 4사는 2020년 10월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공급단가를 인상했다. 4사는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 계약에서도 상호간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정보와 판매가격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상대방 거래처에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재시해주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행위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4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사건의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취사와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 프로판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민생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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