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추석 맞아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위반 시 벌금 500만원

맹찬호 2023. 9.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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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관리 준수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 준수 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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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특별단속반 전국 수입 취급 매장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관리 준수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겸역본부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반 35명을 편성해 단속할 계획이다. 전국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올해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축산물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점검을 강화한다.

단속반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을 적발시 최대 500만원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과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 준수 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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