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청소년에 술 판매… 法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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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과 동석한 청소년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 음식점 업주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잇따라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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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과 동석한 청소년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 음식점 업주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잇따라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신분증이었다. 신분증까지 제시된 데다 진한 화장을 한 일행도 있어 이들을 미성년자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A씨의 항변이었다.
이에 A씨는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박 판사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A씨가 청소년들에게 속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A씨는 관련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미성년자란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했다고 주장한 업주 역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같은 판단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청소년들이 성인이라고 믿은 것에 수긍할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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