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별 통보한 남친 무고해 징역 살린 40대 징역 2년 선고

최석진 2023. 9. 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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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무고해 징역까지 살게 만든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남자친구 집에서 약 반년간 남자친구와 함께 살았지만, 점차 다툼이 잦아졌다.

그러다가 2021년 4월 남자친구가 관계를 정리하자며 A씨에게 자기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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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자해한 뒤 "남친이 흉기로 협박" 거짓 진술
남친 172일간 구속… 440일 만에 누명 벗어나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무고해 징역까지 살게 만든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5개월 동안 허위 신고를 인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궁지에 빠뜨렸다"라며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남자친구의 폭력성 때문이라고 탓해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남자친구 집에서 약 반년간 남자친구와 함께 살았지만, 점차 다툼이 잦아졌다. 그러다가 2021년 4월 남자친구가 관계를 정리하자며 A씨에게 자기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다.

화가 난 A씨는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사이 흉기로 자신의 목에 스스로 상처를 낸 뒤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가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상처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주방에서 흉기를 몰래 가지고 와서 허리춤에 숨긴 채 같이 죽을 것이냐고 물었다", "무시하자 흉기를 목에 가져다 대며 여러 차례 긁어댔다"는 등 또 다시 허위 진술을 했다.

A씨의 남자친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했다.

이어진 경찰·검찰 피해자 조사에서도 A씨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쓱싹쓱싹 그어댔다"는 진술과 함께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남자친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도 A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억울했던 남자친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A씨는 재판부에 남자친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남자친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1심 무죄가 선고된 2021년 9월까지 172일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남자친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돼 약 440일 만에 누명을 벗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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