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다음 날, 음주운전 사고낸 교장…피해자는 제자였다

김은하 2023. 9. 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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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한 전직 고등학교 교장이 퇴임 바로 다음 날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사건 하루 전인 지난 8월 30일에 정년으로 퇴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피해자 2명은 과거 A씨가 근무한 중학교에 다녔으며, A 씨에게 수업받았던 제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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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한 전직 고등학교 교장이 퇴임 바로 다음 날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옛 제자 2명이었다.

2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께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모하비 차량이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토레스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이 사고로 토레스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모하비 차량 운전자인 60대 A씨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호흡이 곤란한 정도로 크게 다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워지자 A씨 혈액을 미리 채취해 둔 상태다.

A씨는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사건 하루 전인 지난 8월 30일에 정년으로 퇴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피해자 2명은 과거 A씨가 근무한 중학교에 다녔으며, A 씨에게 수업받았던 제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음주운전한 경우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는 운전면허를 재량으로 정지할 수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진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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