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폭행' 유튜버 웅이 복귀 시동?…"강간상해 무혐의 처분"
전 여자친구 폭행 논란을 빚은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6)가 2일 강간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2일 웅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현재 진행 상황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웅이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저는 지난 4월 문제가 됐던 전 연인에게 주거 침입, 데이트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영상에서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검찰 쪽에서 아직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연락받았다"며 "이 결과는 추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이전 영상에 여자친구에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총 3건이었다"며 "데이트 폭행이 있었던 날 사실은 본인을 강간하려고 했었던 행동이었다는 강간 상해와 성적인 사진 유포, 성추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소 관련 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하고 증거 자료로 휴대전화를 제출해 조사받은 끝에 무혐의(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며, 수사결과 통지서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상대측은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웅이는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서도 사실을 밝히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렇다고 결코 제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하며 팬분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앞서 웅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올해 2월에는 A씨 집에서 다투다가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웅이는A씨에게 신고를 취소하라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웅이는 한때 구독자 12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였다. 평소 윗사람에게 잘하는 성실하고 착한 '손주'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논란에 휩싸이며 약 90만명까지 구독자가 줄어든 상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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