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효과없네” 고액체납자 징수율 겨우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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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 외에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의 행정 제재를 하고 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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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액 0.02% 그쳐…“실효성 없다” 지적
지난해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이었다. 체납된 총액은 1조7억원에 달했다.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은 무려 4483억원을 체납한 농산물 무역 개인 사업자였다. 고율관세 품목으로 적발된 데다 재판으로 인해 빚어진 가산금까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체납자의 경우 몇 해 전부터 공개 대상자 최고 액수를 기록한 바 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먼저 체납자들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체납액 대비 0.02%에 그친 1억9000만원이었다. 신상 공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5년간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실적을 보면 2017년 0.45%, 2018년 0.16%, 2019년 0.25%, 2020년 0.34%, 2021년 0.13%에 불과했다.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224억원 중 그 다음해에 거둔 징수액은 0.45%였다. 매년 누적되는 체납액이 불어난 탓에 징수 실적은 한 번도 0.5% 선을 넘지 못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 외에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의 행정 제재를 하고 있다.
또 체납자 등에 대해 인허가 등을 제한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관허사업 제한을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의 최저 기준을 징수 금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중이다.
양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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