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교육 멈춤” 국회 앞 모인 교사들… 20만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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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둔 2일 국회 앞에 모여 교권 회복을 호소했다.
이들은 A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임시휴업에 돌입할 계획을 엄정 대응하겠다는 교육부를 비판했다.
단상에서 "공교육 정상화의 날까지 함께하겠다"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보호하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장서 달라"는 호소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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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일 집단 행동하면 엄정 대응할 것”
다른 초등 교사 사망에 조희연 “마음 무너져”
전국의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둔 2일 국회 앞에 모여 교권 회복을 호소했다. 이들은 A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임시휴업에 돌입할 계획을 엄정 대응하겠다는 교육부를 비판했다.
현장 교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에서 A교사가 사망한 뒤 7번째로 열린 주말 집회다. 집회 주최 측은 이날 참가자를 20만명으로 추산했다. A교사의 사망 첫 주말인 지난 7월 22일 첫 집회 당시 주최 측 추산 참가자는 5000명이었다.
이날 집회는 전국에서 교사들이 추진하는 연가 파업 형식의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교육부와 갈등 고조 상황까지 맞물려 가장 많은 참가자를 불러 모았다. 현직 교사 외에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예비교사들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참가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각 시·도교육청에 ‘불법 집단행동 관련 교원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교원의 집단 연가·병가 승인, 집회 참여는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은 이날 집회에 ‘이동복지법 즉각 개정’ ‘악성 민원인 강경 대응’을 적은 팻말을 들고나왔다. 단상에서 “공교육 정상화의 날까지 함께하겠다”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보호하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장서 달라”는 호소가 나왔다.
주말을 넘기고 다음주 학교의 문을 여는 오는 4일은 A씨의 49재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연가, 병가, 재량휴업을 통해 임시휴업에 참여하고 당일 오후 4시30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A씨의 49재를 앞둔 지난 31일 경기도 고양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인 38세 여성 B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B씨는 14년차 초등학교 교사로, 사망 하루 전까지 질병 휴직 상태였다. 유족 측은 경찰에 “B씨가 평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힘들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학부모 민원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B씨의 죽음을 언급하며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또 한 번 일어났고 마음이 무너진다”며 “전날 빈소에 다녀왔고 유가족의 말씀을 들었다.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암담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B씨가 평소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고인의 사망과 악성 민원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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