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이고 감방" 11살 딸에 폭언한 친모…녹음하자 폭행까지
술에 취해 어린 딸에게 욕하고 이를 녹음하자 폭행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3월 19일 오후 10시 20분쯤 강원 원주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당시 11살이었던 친딸 B양에게 "너 하나 죽이고 그냥 감방 가면 되지? 너 하나 죽고 나 죽고 끝나면 되잖아, 이 X같은 X아"라며 폭언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휴대전화로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도망가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A씨와 변호인은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한다는 이유로 B양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양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A씨가 2020년 8월 나무막대기 또는 손으로 B양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은 점 등을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과정에서 B양을 탓하거나 비난하고 자신을 두둔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행 이후에도 범행 원인 중 하나인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수시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양을 탓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다른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학대행위로 인한 임시조치 결정도 불성실하게 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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