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빌려주라 했다"…신도에게 1억 뜯어낸 목사 징역형
최서인 2023. 9. 2. 14:26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며 신도에게서 돈을 뜯어낸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목사인 A씨는 2017년 11월 종교적으로 자신을 믿고 의지해오던 B씨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에 B씨의 아들이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하나님의 예언 응답을 받았다”며 B씨의 아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약 1억 1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무원 연금 적금 만기가 되면 이를 갚겠다고 했으나 체납 세금과 미납 카드 대금 등 빚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6500만원 정도 피해 보상을 한 점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고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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