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문 닫히자마자 성폭행하려고…피해여성 공개한 CCTV엔

김은빈 2023. 9. 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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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황이 담긴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SBS 방송화면

지난 7월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성폭행을 하기 위해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직접 공개했다.

1일 SBS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남성 B씨가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닫히자마자 A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180㎝가 넘는 B씨를 당해내지 못했다. 10층에서 문이 열리자, B씨는 A씨를 끌고 나갔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A씨를 끌고 나온 B씨는 복도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에 의해 제지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크게 다쳤다. 또 사건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할 만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남자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 막히고 긴장되고 이겨내려고는 하는데 힘들다"며 "아마 그날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저도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안전망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B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구속된 후에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고 하거나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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