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K팝] 피프티 피프티, 이변 없는 항고→방탄소년단 RM, 이슬람 혐오 논란 해명
이세빈 2023. 9. 2. 12:03
[위클리 K팝] 어김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K팝 시장.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 주의 K팝 이슈를 모아 전달합니다.
◇피프티 피프티, 이변 없이 항고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측은 “피프티 피프티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 결정문을 인용해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츄 전속계약 승소 판결 불복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의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전속계약 소송 결과에 불복했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내부 경영 실태가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츄가 수익 정산, 신뢰 파탄 등을 이유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스태프에게 갑질을 했다고 폭로하며 그룹과 소속사 퇴출을 알렸다.
약 2년간의 법정 분쟁 끝 지난달 17일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츄는 자유의 몸이 됐다.
◇라이즈, 사생활 사진 유출에 데뷔 몸살
그룹 라이즈 승한이 데뷔 전부터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승한이 한 여성과 침대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 유포됐다. 이후 승한은 네이버·플레이리스트의 K팝 차트쇼 ‘엔팝’(NPOP) 사전 녹화에 불참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몸살로 인한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들었으나 사생활 사진 유출 여파로 불참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 무단 유출 및 유포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 모두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승한도 입을 열었다. 승한은 라이즈 공식 SNS를 통해 “데뷔를 앞둔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적인 일로 팀에 피해를 끼쳤고 멤버들과 회사 직원들에게도 실망하게 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나의 지난 시간과 행동을 돌이켜보며 많이 반성했다. 라이즈라는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상황에 있어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방탄소년단 RM, 이슬람 혐오 논란 해명
그룹 방탄소년단 RM이 때아닌 이슬람 혐오 논란을 해명했다.
앞서 RM은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프랭크 오션의 ‘배드 릴리전’(Bad Religion)을 추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종교는 나쁜 종교’ 등의 가사가 이슬람에 관한 혐오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RM의 해명을 요구했다.
RM은 지난달 30일 팬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가 이슬람 종교를 모욕했다고 하는데 난 그러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노래일 뿐이다. 난 모든 신념과 종교를 존중한다”며 “내 말을 추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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