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한다더니" 1억여원 들고 튄 중국인 구속영장 신청

황서율 2023. 9. 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전하겠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오전 8시쯤 환전 빙자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쯤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B씨를 만나 현금 1억25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전하겠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오전 8시쯤 환전 빙자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쯤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B씨를 만나 현금 1억25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45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환전 거래를 하기로 하고 B씨와 만나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들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검거 현장에서 회수된 6000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해 경찰은 정확한 피해금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