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예림 바람 이뤄지나…학폭 공소시효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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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년에 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의 공소시효가 사라질 수 있게 관련 법안을 발의, 학교폭력에 노출된 채 성인이 됐을 때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앞길을 막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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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년 된 뒤부터 공소시효 진행’ 골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년에 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학교폭력 공소시효는 학교폭력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공소시효 5년)나 상해죄(7년), 강제추행(10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성년이 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지 생각하지도 못하는 와중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여겨지는 학교폭력이 성년이 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초 미용사 겸 유튜버 표예림(28)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 등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하며 사회에 충격을 던진 바 있다.
표 씨는 지난 3월 해당 법안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9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청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생존자”라고 밝힌 표 씨는 “나는 12년 동안 학교폭력에 노출됐지만, 법이 정한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건 자명하다”며 “학교폭력 범죄는 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에 달한 후 자신이 겪은 피해를 스스로 말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단을 찾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의 공소시효가 사라질 수 있게 관련 법안을 발의, 학교폭력에 노출된 채 성인이 됐을 때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앞길을 막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표 씨는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올리며 “개정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드디어 발의됐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또 부디 많은 분이 이 법안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정될 때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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