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여성들 집 찾아가 '접착제 횡포' 부린 60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년배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접착제 등으로 훼손하고 옛 연인인 70대 여성의 전동휠체어에 접착제를 뿌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7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였던 7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문구와 함께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여성인 60대 C씨에게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0시쯤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붙이는 등 손괴한 혐의가 있다.
A씨는 같은 해 4월 24일에도 같은 이유로 C씨에게 욕설하면서 C씨의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망치와 칼로 내리쳐 망가뜨리고, 여러 차례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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