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 출신에 돈 줘야"...거액 뜯어낸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정보부 고위직 공무원 출신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해 400억원 규모 쌀 사업을 진행시켜 주겠다며 지인들에게서 1억6천만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18년 11월 강원 춘천에서 B씨에게 '중앙정보부 고위직 출신 선배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400억원이 나오는 쌀 사업이 확 풀린다'고 속여 1억2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중앙정보부 고위직 공무원 출신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해 400억원 규모 쌀 사업을 진행시켜 주겠다며 지인들에게서 1억6천만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18년 11월 강원 춘천에서 B씨에게 '중앙정보부 고위직 출신 선배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400억원이 나오는 쌀 사업이 확 풀린다'고 속여 1억2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B씨의 조카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종교활동을 같이 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은 피해자들에게 쌀 사업을 미끼로 접근, 빌린 돈을 2배로 갚아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나타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1억4천만원의 빚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보상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