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경개방에 커지는 인권침해 우려

강현태 2023. 9. 2.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해외 체류 북한 주민들의 귀국 승인을 통보하며 코로나19 관련 국경봉쇄 정책을 3년 7개월여 만에 해제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최근 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북한 국경개방과 북한 주민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방역 당국인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방역 완화 조치와 관련해 "전면적인 국경개방이라기보다 해외 체류 북한 주민들의 귀국이라는 제한적 목적의 국경 개방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경 개방의 인적·물적 대상과 폭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北·中, 2020년 전후해
北주민 인권 관련 법규 제정"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포착된 북한 고려항공(자료사진) ⓒAP/뉴시스

북한이 지난달 27일 해외 체류 북한 주민들의 귀국 승인을 통보하며 코로나19 관련 국경봉쇄 정책을 3년 7개월여 만에 해제했다. 중국 내 억류 중인 2600여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사례 외에도 다양한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최근 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북한 국경개방과 북한 주민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방역 당국인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방역 완화 조치와 관련해 "전면적인 국경개방이라기보다 해외 체류 북한 주민들의 귀국이라는 제한적 목적의 국경 개방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경 개방의 인적·물적 대상과 폭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북한과 중국이 2020년을 전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관련 법규를 여러 가지 제정했다"며 "해당 법규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해외 체류 주민들이 본토로 돌아간 이후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철교 등에선 버스 여러 대가 오가는 모습이 연일 포착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선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북한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도 하다. 북한 당국이 중국 체류 유학생, 노동자 등을 본격 송환하기 시작했다는 게 현지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북한이 2020년을 전후해 사상통제·정보통제 목적의 여러 법규를 제정했다"며 "해외에 체류하던 북한 노동자·유학생·주재원 등이 귀국할 경우, 관련 법규들의 집행 과정에서 사상·양심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일례로 '불순 출판 선전물들을 들여오거나 제작·복사·보관·유포·시청하는 행위'를 신고토록 규정한 '군중신고법(2019)' 등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주민들이 공원을 둘러보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이 실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경봉쇄로 급감했던 탈북민 수가 국경개방으로 점증할 전망"이라며, 북한 형법과 군중신고법에 저촉되는 △탈북 관련 통화·접촉 행위 △브로커 등을 통한 금품 등의 전달 행위 △접경 지역에서의 시설물 촬영행위 등과 관련한 단속·처벌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실제로 군중신고법은 △'다른 나라 사람과 비법적으로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돈 또는 물건 같은 것을 주고받는 행위' △'군사시설을 비롯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물과 시설물, 나라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을 촬영하는 행위' 등을 신고 대상 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실장은 "북한 법규뿐만 아니라 중국이 제정한 법규에 의한 북한 주민 인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국가경계법'이 북한 주민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어떠한 누구도 불법적으로 월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불법 월경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체포를 거부하거나 기타 폭력을 행사해 타인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법 집행요원은 법에 따라 경찰 장비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실장은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 경찰이나 군인의 무기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탈북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무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