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각됐지만... 내용상 검찰 손들어준 법원 "사안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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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지난 5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위증을 하고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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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 |
ⓒ 연합뉴스 |
영장은 기각됐지만, 영장실질심사 판사 앞에서 증인이 위증을 자백했고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라고 판단했다. 내용상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다. 따라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김용 전 부원장 쪽은 타격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11시 17분께 이아무개 전 경기도시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은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 "피의자가 검찰조사부터 심문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은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이상, 향후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환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기도 보기도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피의자가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은, 피의자의 책임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지난 5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위증을 하고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만나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전 원장은 그날 김 전 부원장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위증을 했고, 재판부에 제시하고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일정표 역시 위조했다고 봤다.
검찰 수사팀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위증에 이른 경위 등 전모를 밝혀 이를 지시하거나 사주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묻고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김용 쪽 "위증 아니다" 했지만... 타격 불가피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중순 검찰이 위증 강제수사에 나서자, 불법행위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패색이 짙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관심을 돌리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소 후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행동은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이 이 전 경상원장에게 위증을 하라고 시킨 사람으로 보고 있는 이아무개 변호사(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는 지난달 31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자신은 위증하라고 하지 않았고, '김용' 이름이 포함된 휴대전화 일정표 역시 재판부 요청에 따라 제출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경상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증을 자백하고 법원이 "사안이 중하다"라고 밝히므로써, 김 전 부원장은 구석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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