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 기각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알리바이 제공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전직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63)씨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과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며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향후 피의사실과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1주일 뒤인 5월 11일에는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있다. 이씨의 증언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 역할을 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씨를 소환해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그가 구체적인 위증 경위, 공모 관계에 관해서는 함구하자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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