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청탁' 이상준·안성현 구속영장 기각...法 "방어권 행사 필요"
‘가상화폐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경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성유리씨의 남편이기도 한 안씨는 이날 오후 1시 53분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청탁 대가로 30억원 받은 것 인정하나’, ‘20억원 받은 것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안씨와 함께 구속 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달 29일 이 대표와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중앙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안씨로부터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30억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씨가 이 대표와 친분이 있던 안씨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현금 50억원을 전달했고 안씨가 이 중 20억원을 챙기고 나머지 30억원을 이 대표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건넸다고 보고 있다.
안씨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로, 검찰은 지난 4월 안씨를 구속 후 수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돼 보완 수사를 거쳐 4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안씨에게 돈을 전달한 강씨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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