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이모씨 구속영장 기각 "위증·조작 인정해"

김대현 2023. 9. 1. 2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3)이 1일 구속을 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3)이 1일 구속을 피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 등 혐으로 이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단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면서도 "검찰조사부터 심문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해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이상, 향후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기도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은 이 전 원장의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전 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공모해 5월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해당 일자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과 신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틀 전 휴대전화 일정표 해당 일자에 임의로 '김용'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씨는 재판부에 일정표를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이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씨의 증언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검찰은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특정했는데 이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특정이 잘못됐다는 걸 시사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