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배상금’ 97억원 줄었다…법무부 정정신청 인용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에 대한 법무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원리금 총 1013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에서 97억원이 감액돼,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할 원금과 이자 합계는 916억원으로 줄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등에 합병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PCA에 중재 판정을 신청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1: 제일모직 0.35’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며 반대했고, 한국 정부가 한·미 FTA 상 미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6월 20일 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2016년 7월 16일부터 연 복리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에 법률비용 372억5000만원도 물어주라고 했다. 원리금 1013억원에 법률비용까지 합해 총 13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7월, 영국 법원에 판정 정정‧해석 신청 및 판정 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으로 반영한 점이 잘못됐으니 다시 계산하고,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한 판정 전 이자를 한국 원화로 지급해야하는지 달러로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한 해석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PCA는 1일 법무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엘리엇에 이미 지급한 배상금액이 ‘세후’ 금액보다 더 큰 ‘세전’ 금액으로 반영되면서, 우리 정부가 추가로 배상해야할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기존에 원금 687억원 이자 326억원을 갚아야 했으나, 이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원금 622억원 이자 294억원만 배상하게 됐다.
다만 ‘판정문의 해석이 모호하니 다시 해석해달라’는 신청은 기각됐다. 배상원금과 이자 계산은 원화 기준으로 하되, 실제 지급할 때는 판정일(2023년 6월 20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달러화로 지급하라는 내용에 모호함이 없다는 이유다.
법무부는 “현재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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