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중재판정부, 韓 정정 신청 인용… 배상금 97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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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정에 대해 냈던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무부는 1일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해 중재판정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6월20일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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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정에 대해 냈던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배상금이 약 97억원 줄었다.
법무부는 1일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해 중재판정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엘리엇의 정정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 판단으로 배상원금이 종전 약 687억원에서 약 622억원으로 줄었다. 약 65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판정 전 이자는 약 326억원에서 32억원이 빠진 약 294억원으로 정정됐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이자의 지급 방법(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석 신청은 기각했다. 원 판정의 주문과 판정 이유를 종합하면, 배상원금 및 이자는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지급은 판정일(오는 6월20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의미상 모호함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현재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약 1조378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6월20일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우리 정부와 엘리엇이 주고받아야 하는 소송 비용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실제로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한화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7월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 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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