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화그룹 3사 상장폐지 결정

이휘경 2023. 9. 1. 2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가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아이디와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이트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아이디에 대해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아이디와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이트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아이디에 대해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아이디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이화전기와 이트론 역시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기심위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