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결제 안 했는데?”…간편결제 사고 금액 13억원 넘어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간단히 인증을 마치고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간편결제 금전 사고인 부정 결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 도용이나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것을 말한다.
1일 금융감독원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간편결제 서비스 부정 결제 사고 건수는 382건, 사고 금액은 13억7200만원에 달했다. 사고 금액은 2018년 4020만원, 2019년 7742만원에 그쳤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 3억933만원, 2021년 4억3502만원, 지난해 3억7054만원으로 증가했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전자금융업자는 NHN페이코(3억7656만원)였으며 쿠콘(1억9133만원), 비즈플레이(1억4408만원) 순이었다. 사고 건수로는 SSG닷컴이 93건으로 최다였고 쿠콘 72건, 비즈플레이 48건, 지마켓 39건 등 순으로 많았다.
금융사기의 경우 사기범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를 갖춘 전자금융업자들이 안전장치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부정 결제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1088만원, 비바리퍼블리카는 1160만원을 각각 선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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