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공제, 사실상 폐지 수순...내년 신규 지원 예산 0원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9.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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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 급감 영향...예산 4206억원 삭감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매경DB)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 1200만원 목돈을 안겨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197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예산 6403억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약 4206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이마저도 2197억원은 기존 가입자를 위한 예산이기에 신규 지원분은 사실상 0원인 셈이다.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15~34세 이하)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회초년생들에 목돈 마련을, 중소·중견 기업들에 청년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 400만원씩 공동으로 적립하면 만기에 청년이 1200만원을 받게 된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1만명 규모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후 문재인정부에서 대표 청년 지원 사업으로 앞세웠다.

가입자 수 급감이 예산 삭감 배경으로 꼽힌다. 7월 기준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가입자 수(4만9385명)의 5%에 불과한 2493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만6402명이던 가입자 수는 2019년(9만8572명), 2020년(13만7226명)까지 늘었지만 2021년 11만9783명, 2022년 6만9489명으로 내려앉았다.

다만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가입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긴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규 지원 대상자 수를 7만명으로 감소했다. 사업 목적도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로 바뀌면서 올해 지원 대상은 모든 업종에서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으로 대폭 축소됐다. 신규 가입 대상도 2만명으로 제한했다.

일각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 관련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통계청이 8월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는 6만1000개 줄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낮은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청년 고용, 생활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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