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오늘부터 시행…정년 62→64세

금보령 2023. 9. 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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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연금개혁이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됐다.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데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 내용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 64세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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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일찍 시작한 경우 조기퇴직 가능
향후 재정 적자 피할 수 없다는 전망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연금개혁이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됐다.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데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 내용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 64세로 하는 것이다.

다만 일을 일찍 시작한 경우에는 조기 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일을 시작한 시기가 16세 이전이면 58세, 18세 이전이면 60세, 20세 이전이면 62세, 20∼21세 사이면 63세에 퇴직해도 된다.

정년을 채운다고 연금 100%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42년을 납입해야 전액 연금을 받지만 2027년부터는 43년으로 납입 기간이 1년 더 길어진다.

최소 연금 상한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올렸다. 월 1015유로(약 145만원)에서 월 1200유로(약 171만원)로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170만명가량의 연금 수급자가 최저 연금 상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연금개혁에도 향후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연금자문위원회(COR)는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에도 정부가 약속한 균형 상태를 회복하진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7년 연금 제도를 다시 수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프랑스에서는 이번 연금개혁에 반대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단위의 시위와 파업이 진행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하원 표결을 건너뛸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이용해 연금개혁을 이뤄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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