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적다”…해병대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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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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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단장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억울함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이어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박 전 단장은 영장 기각 뒤 법원 밖으로 나와 “감사하다.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제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채 상병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앞으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집중하고 오는 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국방부와 박 전 단장은 이날 군사법원 출입 문제를 놓고 2시간 넘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전 단장은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철문을 이용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국방부는 후문을 통해 출석하라고 한 것이다.
박 전 단장은 오전 10시에 열리는 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예정된 시간보다 이르게 국방부 후문 근처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후문 옆에 위치해 있는데, 출입하려면 국방부 영내로 들어오는 방법과 국방부 후문에 위치한 철문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국방부 후문을 이용하기 위해선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고 국방부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가 아닌 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놓고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개재판의 경우에서 군사기밀 유출이 없어 철문을 개방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라 국방부 후문을 허가된 인원만 들어오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대치 상황이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소병철·박범계·박용진·박주민·김승원·이수진·최강욱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 후문에 찾아와 부당함을 지적했다. 박 전 단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저한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대치가 길어지면서 오후 12시쯤 검찰단 소속 군검사가 직접 현장으로 나와 구인영장을 국방부 후문에서 집행했다.
이후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을 후문 앞에 미리 대기해 놓은 차량에 탑승시킨 뒤 국방부 후문으로 들어가며 2시간 넘게 이어진 ‘출석 소동’은 마무리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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