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대 前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이은호 2023. 9. 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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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협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을 면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초동조사한 후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를 대면으로 결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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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으로 향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협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을 면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박 전 단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초동조사한 후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를 대면으로 결재받았다. 이후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고 지시했으나 박 전 단장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혐의와 상관(이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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