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라덕연 변호사·회계사도 영장…19억 부당이득 혐의
이해준 2023. 9. 1. 19:25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변호사 조모(43)씨와 회계사 최모(41)씨에게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씨 일당의 자문을 맡아 시세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약 12억원, 최씨는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직전 8개 종목의 시세를 장기간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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