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지금까지 수사진행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준 판사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외압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7월 19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대면 결재 받았다.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경북경찰청)에 이관할 예정’이란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지난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 장관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이 지난달 11일 기자들에게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으며 오히려 보고서와 관련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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