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서민에 '5000%' 살인 이자…'강실장 조직' 2명 징역형

김현정 2023. 9. 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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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 준 뒤 연 5000% 이상의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20대 조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3)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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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징역 2년6개월 선고
4억6000만원·1억4400만원 추징도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 준 뒤 연 5000% 이상의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20대 조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3)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는 4억6000만원을, B씨에게는 1억4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에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민과장'이라는 직책으로,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대리','용팀장','용이사'라는 직책으로 활동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책인 '강실장'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공모해 인터넷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 등 불법 광고를 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최고 5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A씨는 4584차례에 걸쳐 18억223만원을, B씨는 5552차례에 걸쳐 21억6015만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4.39~5214.29%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강실장 조직은 2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38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단기 대출로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25만원을 빌린 피해자의 경우, 갚아야 할 돈이 3개월 만에 1억5000만원으로 불어나기까지 했다.

또 A씨 등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을 실행하면서 비상 연락망이라는 명목으로 채무자 가족·지인들의 연락처를 받아냈다. 이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A씨는 304차례, B씨는 337차례에 걸쳐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들은 '개인돈 사채 끌어다 쓴다고 지인, 가족, 직장, 주소 개인 정보 다 팔아넘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몹시 곤궁한 상황에 부닥친 다수 채무자에게 소액 대출하면서 살인적 고리와 불법적 채권 추심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한 범죄조직에 가입·활동할 점이 인정된다"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초범인 점, B씨가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일명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123명을 붙잡았으며,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6월 주요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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