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4800만원 美출장비 논란에 "전 정부 것도 다 공개"

이병준, 김하나 2023. 9. 1. 18: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외 출장비 과다 지출 논란’에 출장비 세부 내역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6~7월 미국 출장비 세부 내역을 묻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 것까지 다 공개하겠다”며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에 맞췄다” “비교해보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으로 7박9일 간 첫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실무자 3명이 동행한 출장엔 총 4800만원이 들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한 장관의 출장 일자별 지출 내용·명목·장소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가 “국가안보·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시민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단순한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가 그 자체로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하지 않겠다. (그간 공개를 거부했던 건) 전례가 있어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이라며 “룰(규정)대로 안 주는 걸 제가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아 그냥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 등은 “한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해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허무맹랑한 얘기”라며 “출장비 내역은 이미 대부분 공개돼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이 “또 지난 정부 이야기를 꺼낸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한 장관이 “(그러면) 이승만 정부와 비교를 하느냐”고 답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활비 마음대로 나눠주냐” “특활비 달라 하시냐”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왼쪽부터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검찰 특별활동비를 두고도 야당 의원과 입씨름을 벌였다. 첫 질의에 나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특활비가) 마약 수사에 쓰였는지 공공수사에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자, 한 장관은 “사업에 맞게 지급하고 있다”며 “특활비 자체가 보안성과 기밀성 때문에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 본질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하나를 국회에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장관이 마음대로 나눠준단 말이냐”고 김영배 의원이 다시 묻자 한 장관은 “일선에서 ‘내가 얼마 했으니까 특활비 달라’ 이렇게는 운용하지 않는다”며 “의원님은 특활비를 달라고 하시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 장관은 “투명성은 당연히 높아져야 한다”면서도 “(검찰에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났음에도 항소를 제기한 건 민주당의 법무부였다. 앉은 위치가 바뀌었다고 기준이 달라지는 건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시민단체가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