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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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 25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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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여주시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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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된 토지로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와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 변경된 토지 등 3605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 25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하여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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