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절 장기화”…약국·의료기관 의약품 ‘매점매석’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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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기약 등을 대량 확보해 놓고도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살펴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하는 등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
앞서 끼워 팔기, 특정 약국 몰아주기, 사재기 등으로 의약품 장기품절 상태가 이어지면서 내놓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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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량 대비 사용량 저조한 약국 모니터링 대상 지정
정부가 감기약 등을 대량 확보해 놓고도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살펴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하는 등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 앞서 끼워 팔기, 특정 약국 몰아주기, 사재기 등으로 의약품 장기품절 상태가 이어지면서 내놓은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기관·단체들과 함께 1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 불균형과 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부족한 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달 4일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실무협의 결과 우선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 독려와 약가 적정화 등을 통해 의약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 불안정이 지속 중이라고 판단되는 삼일제약의 감기약 ‘슈다페드정’, 삼아제약의 감기약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 이달 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제재 조치함으로써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면서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돼 관련 협회에 주의를 당부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약품의 천식치료제 ‘부데코트흡입액’ 등 일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을 독려하고,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처방 협조를 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지난 번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를 충실히 추진해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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