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일 檢 출석 사실상 불발… 민주 “검찰이 거부”

김철오 2023. 9. 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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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는 4일 검찰 출석이 사실상 불발됐다.

조사 일정과 방식을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여온 이 대표는 '4일 불출석'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당초 조사 일정을 지난달 30일로 정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일정을 조정해) 출석을 요구한 오는 4일 오전 중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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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변호인 ‘4일 출석 어렵다’ 통보”
민주 “원하는 대로 출석 의사 밝혀도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는 4일 검찰 출석이 사실상 불발됐다. 조사 일정과 방식을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여온 이 대표는 ‘4일 불출석’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

수원지검은 1일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이날 오후 ‘이 대표의 4일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해왔다. 검찰은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사즉생 각오로 단식투쟁을 하면서도 당무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한다는 기조를 다시 강조했다. 자신의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며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이 대표가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주 중으로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일정이 이날 오전에 검찰로 전달됐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로부터 ‘8월 30일 출석’으로 1차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대표는 “당무로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이튿날인 지난 24일 조사를 받겠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 대표에게 다시 ‘9월 4일 출석’을 통보했다. 결국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서 통보된 날짜에 출석할 의사를 밝혔지만, 조사 시간을 ‘오전 중’으로 제한했다.

이에 검찰은 “당초 조사 일정을 지난달 30일로 정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일정을 조정해) 출석을 요구한 오는 4일 오전 중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되받았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오는 4일)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했다. 이는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 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며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4일 외에 ‘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을 검찰 출석 가능 시기로 밝혀왔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11~15일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북측에서 요구된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800만 달러의 도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입건 당시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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