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 늦추면…월 수령금 13만원 늘어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 기금운용개선 방안 외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동안 해묵은 과제들이다. 기초연금 개선방안도 내놨다.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일치시키도록 권고했다. 59세로 돼 있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2세(내년), 63세(2028년), 64세(2033년)로 늦추자는 것이다.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지금도 60~62세가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료를 전액 다 내야 한다.
위원회는 반발을 의식해 '소득이 없으면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2033년까지 노사가 합의하면 가입을 중단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는 다만 가입상한 연령을 올릴 경우 전체 가입자 소득 평균치(A값)를 갉아먹게 되고 그러면 전체 수급자의 노후 연금이 내려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60~64세 가입자의 소득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위원회 주문대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되면, 가령 69년생(소득 268만원)이 64세까지 가입하면 월 연금이 60만원에서 69만4000~7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유족연금도 강화한다. 사망자의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안 되면 기본연금(20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연금)의 40%, 10~19년 50%, 20년 이상 60%가 나오는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연금을 받던 중 유족연금이 또 생기면 '내 연금+유족연금의 30%'가 나온다. 위원회는 30%를 5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유족연금 하나만 선택(내 연금 포기)하면 달라지지 않는다.
군 복무를 마치거나 출산하면 연금가입기간을 얹어준다(크레디트 제도). 위원회는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재 6개월만 인정하는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첫째 애는 빼고 둘째부터 출산크레디트를 최대 50개월 인정하는데 '첫째 애부터, 최대 60개월'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두 가지 크레디트는 63세 연금수령 시기에 추가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군 복무나 출산 후 바로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18개 재정 안정 시나리오의 핵심은 보험료를 12%,15%,18%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직장인과 달리 전액을 내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위원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는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최대 1년 치 보험료(최대 4만5000원)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납부예외자만 지원하지 말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12%,15%,18%로 올릴 때 추가 부담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기초연금 개선안도 담았다. 지금은 노인의 소득하위 70%에게 월 32만3180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따로 없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뽑아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선을 정해놓자고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이다. 이를 이행할 때 저소득 노인에게 먼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연금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기준소득월액을 따른다. 최저(37만원), 최고(590만원)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제안했다. 가령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일정 비율을 상한소득으로 정하고 여기에 맞춰 매년 바꾸자는 것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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