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5일 대장동 첫 재판… 재판부 "단식 때문에 출석 가능할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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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5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자만 "기사를 보니 이 대표가 단식한다고 하던데 15일에 출석이 가능한가"라며 "그 부분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22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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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5일에 열린다. 최근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 대표가 법정에 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9월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만 "기사를 보니 이 대표가 단식한다고 하던데 15일에 출석이 가능한가"라며 "그 부분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측 변호인은 "9월15일이면 이 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
재판부는 이달까지 양측 의견 진술과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한 뒤 현재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진행 중인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할 예정이다. 병합 이후부터는 위례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등 쟁점별로 나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22일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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