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반성한다면 의원직 사퇴해야"

윤성효 2023. 9. 1.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과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향해 막말·혐오 표현을 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라고 하자, 진보당 경남도당은 "진정 반성한다면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입으로 저지른 살인과도 같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준 나쁜 죄질에 대한 냉엄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라며 "김미나 의원은 진정 반성한다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공판, 검찰은 벌금 300만 원 구형... 진보당 "냉엄한 법의 심판 기대"

[윤성효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족과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향해 막말·혐오 표현을 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라고 하자, 진보당 경남도당은 "진정 반성한다면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나 의원은 8월 3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완) 심리로 열린 공판에 섰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첫 공판이 결심공판이 되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미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향해 '자식 팔아 한 몫'이라거나 '악의 축, 암적인 존재들'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이제와서 반성? 위선적으로 느껴져"

진보당 경남도당은 1일 낸 논평을 통해 "김미나 의원은 잔악무도한 망언을 SNS에 버젓이 올려놓고도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이제 와서 '반성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최후진술이 위선적으로 느껴질 뿐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인간의 최소한 기본도리도 모르는 김미나 의원의 '막말'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고 무겁게 물어야 마땅하다"라며 "특히 김 의원은 창원시의원으로서 창원시와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하고도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사퇴요구에 무시로 일관했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입으로 저지른 살인과도 같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준 나쁜 죄질에 대한 냉엄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라며 "김미나 의원은 진정 반성한다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김미나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미나 의원의 선고 공판은 9월 19일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